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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증인 불출석사유서 제출"

이승철 "변경불가 회의·19일 형사재판 증언 준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1-13 17:39 송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3일 오후 4시30분께 "19일 이후 새로운 기일을 요청한다"며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이 부회장은 헌재에 "변경 불가한 내부회의 일정과 19일 (최순실씨 등의) 형사재판 증언 준비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대심판정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헌재는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고영태 전 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과장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헌재는 "두 사람이 이사를 가 우편송달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두 사람 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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