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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류상영 찾아달라" 경찰에 소재탐지 요청

증인출석요구서 보냈지만 이사로 송달 안 돼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도 잠적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13 17:21 송고
고영태 전 블루케이 이사. © News1
고영태 전 블루케이 이사. © News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회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고영태 전 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과장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헌재는 13일 "고씨와 류씨의 증인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지 못했다"며 "고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류씨는 성동경찰서에 20일까지 소재 탐지를 촉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두 사람이 이사를 가 우편송달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두 사람 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후 4시에 계획된 고씨와 류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한편 헌재는 역시 소재불명 상태인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두 사람의 소재가 탐지돼야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는데 지금 (소재불명 상태라서) 주소지를 찾아가고 있지 않다"며 "경찰도 더는 찾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경찰에 두 사람에 대한 소재탐지를 요청했지만 경찰로부터 이들을 찾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 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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