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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 명령은 누가?…軍 자료서 '공중사격 요청' 명시

(광주=뉴스1) 신채린 기자 | 2017-01-15 08:00 송고 | 2017-01-15 10:51 최종수정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와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떠 있는 것을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5·18기념재단 제공)2017.1.12/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와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떠 있는 것을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5·18기념재단 제공)2017.1.12/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37년만에 공식화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 할 군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군이 헬기에서 공중 사격을 요청한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 중 항공 부분에 대한 일부를 공개했다.

교훈집이란 군에서 작전을 시행한 뒤 이에 대한 결과와 추후 참고할 내용을 정리해 놓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1980년 9월 전투병과교육사령부(사령관 소준열)에서 육군본부에 제출한 문서로 추정된다.
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에 따르면 5·18 당시 31·61항공단과 기타 부대에서 군인 108명, 5개 기종의 헬기 31대를 투입했다.

헬기 기종은 AH-1J, 500MD, UH-1, U-6, O-1 등 총 5개로 나와있다.

그동안 육군의 '5·18 당시 항공 작전 관련 헬기 비행일지 등 기록이 없어 확인 불가 사안'이라는 입장을 반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사는 교훈집에 이들의 임무를 '무력시위 및 의명(依命) 공중화력 지원'으로 기재해 놓았다.

특히 헬기사용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불확실한 표적에 공중사격 요청, 표적지시의 불확실, 공중사격 감행시 피해 확대 우려 등이 기재돼 있다.

5·18 당시 이뤄졌던 발포가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이 아닌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군이 공중 사격 감행에 대한 피해를 예상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헬기 사격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군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는 헬기가 두 차례 기동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거기서 사격이 이뤄졌다는 기록은 없다"며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격이 이뤄졌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군이 내부 보고서에 '공중사격 요청'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발포가 자위권 발동이 아닌 지위체계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수만 5·18연구소 비상임연구원(전 5·18유족회장)은 "군 기록에 따르면 5·18 당시 발칸포 1500발, 총탄 1만759발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납기록이 있을텐데 그 많은 총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광역시 금남로 1가에 위치한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 등에 대해 "전일빌딩 외벽(35곳)과 내부(150곳)에서 185개 이상의 탄흔이 발견됐다. 공중정지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됐을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밝혔다.


shi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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