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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증인신문 없이 탄핵심판 진행 가능성 높다

헌재, 증인 유지 여부 묻고 채택 취소 고려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13 15:17 송고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실상 잠적상태인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 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13일 "두 사람의 소재가 탐지돼야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는데 지금 (소재불명 상태라서) 주소지를 찾아가고 있지 않다"며 "경찰도 더는 찾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6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주거지의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두 사람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소재탐지촉탁'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고, 헌재는 12일 "경찰에 이재만·안봉근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해봤으나 현재지·행선지 등을 알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5일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2일 우편송달을 시도하고 3일과 4일엔 증인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헌재 직원이 주소지를 찾았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다.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헌재는 5일 강제구인을 할 수도 없었다.

헌재는 오는 19일 이들을 재소환해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잠적상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는 한 사실상 증인신문이 열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헌재는 다음 주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두 사람의 증인자격을 유지할 것인지 우선 물을 방침이다. 이어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현재 확보한 증거로 검토할 예정이다.

헌재에 따르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날 검찰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담긴 CD에 대해 기록인증송부를 요청했다.

헌재는 또 이영선 행정관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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