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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하라"

"편찬심의위 구성 정당성 검증·책임감 주는 이익 크다"
시민단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서는 승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1-12 19:21 송고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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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편찬심의위원은 교과서 편찬기준을 심의하고 내용 수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이동원)는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측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역사교과서는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의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편찬심의위 구성이 치우치거나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등 정당성에 관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더라고 공개를 통해 심의위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업무가 끝난 다음 구성원을 공개한다면 구성 단계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며 "집필·편찬심의 등이 끝난 이후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하고 며칠 뒤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이뤄진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센터 측은 교육부가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했다.

그러자 센터 측은 "역사교과서 집필·심의 작업이 끝나기에 앞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을 공개 검증할 필요성이 크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것이고 공개 이후 예정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육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교육부는 집필진과 편찬기준 등 교과서 내용을 모두 비공개 방침으로 하는 바람에 '깜깜이 집필'이란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서야 지난해 11월 31명의 집필진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결국 1년 연기했다. 또 2018학년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쓰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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