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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관진 방미, 탄핵 제도 위반 文주장 타당치 않다"

"권한대행 보좌해 필요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유기림 기자 | 2017-01-12 18:35 송고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는 12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탄핵 제도 위반이라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가안보실은 국가 안보에 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인사 등과 주요 안보 정책을 협의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김 실장이 최근 마이클 플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재확인한 것을 두고 이날 "탄핵 제도에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참모인 외교안보보좌관의 활동은 대통령의 활동을 대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는데 대통령 참모인 안보보좌관이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탄핵 제도에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가 이렇게 주장하자 청와대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한미 동맹 차원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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