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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만·안봉근 못 찾아"… 증인신문 불투명(종합)

소재탐지 요청했지만 경찰도 소재 파악 못해
국회측 "국격 떨어뜨리는 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1-12 18:21 송고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인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도 두 사람의 소재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일 예정된 증인신문도 헌재의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해졌다.

헌재는 12일 "경찰에 이재만·안봉근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해봤으나 현재지·행선지 등을 알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은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고 박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생명이 달린 탄핵심판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출석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두 비서관은 탄핵법정에 나와서 소명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는 것이 박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저희들도 빨리 와서 증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퇴직한 사람들이라 연락이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6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주거지의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두 사람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소재탐지촉탁'을 했다.

헌재는 지난 5일 2회 변론에서 두 사람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헌재는 지난 2일 우편송달을 시도하고 3일과 4일엔 증인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헌재 직원이 주소지를 찾았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다.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헌재는 5일 강제구인을 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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