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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만 18세 청소년에도 선거권 부여해야"

"고등학생 '정치화' 기우불과…민주시민교육 계기"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7-01-12 16:39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 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 1 © News1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2일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 이며 '교복 입은 유권자'이어야 한다"며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교육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광화문 촛불집회와 탄핵 과정에서 청소년이 보여준 높은 민주시민의식과 정치적 판단력, 질서의식은 이미 시민으로서 충분한 의식을 보여줬다"며 "현행 만 19세 선거권은 만 18세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 18세 선거권 부여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OECD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우리 역사에서 특히 고교생들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과정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의 정치적 격변기에 당당한 역사적 주체로서 참여해 왔다"며 "이미 만 18세 선거권이 가능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수준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을 '정치화'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는 선거, 민주주의, 정치,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편향되지 않고 현장성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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