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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탄핵심판 불성실 처벌규정 강화 법률 개정"

(전주=뉴스1) 김대홍 기자 | 2017-01-12 13:06 송고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2016.12.0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2016.12.0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청구인인 대통령과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행 규정상 벌칙조항이 지나치게 미약해 이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전북군산)은 12일 헌법재판소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자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크게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이미 불출석 등의 죄를 물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95min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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