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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朴탄핵심판 4회 변론…'세월호·언론탄압' 다룬다

이영선 靑행정관·조한규 前세계일보 사장 등 출석
靑 세월호 대응 적절성·언론사 임원 해임건 공방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1-12 04:45 송고 | 2017-01-12 10:07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회 변론기일이 12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 유형 가운데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이를 위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류희인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헌재는 이들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모두 전달했다.

한 차례 사유서를 내고 지난 5일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이 행정관에 관한 신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아래에 있던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일정을 관리하고 두 사람의 연락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의상실 영상'에 등장하는 그는 최씨 등 박 대통령의 '보안손님'을 검문검색 없이 청와대에 들인 인물이기도 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의 휴대전화에서 이 행정관이 보낸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 문자메시지 4~5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은 이 행정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관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강제구인에 나설 전망이다.

오후 2시로 예정된 류 전 비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를 두고 양측 대리인단의 공방이 예상된다. 공군 소장으로 예편한 그는 군 재직 시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위기관리업무 전문가다.

2005년 완성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을 주도한 류 전 비상임위원은 2014년 12월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으로 세월호특조위에 합류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류 전 비상임위원은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그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오후 3시와 4시로 예정된 조 기자와 조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은 2014년 일어난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과 연관이 있다.

조 전 사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 등으로부터 회유나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에 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다"며 "대통령이 세계일보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 '정윤회씨가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했다' '문건 파동 후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최순실씨에게 이혼을 권유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 전 사장의 입에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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