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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사건 유출 의혹 '김영한 비망록' 사실 아니다"

"누구도 결과 알 수 없어…정보수집해 추론한 것"
"헌정사 중대한 탄핵심판 계류중…공정성이 생명"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11 15:51 송고 | 2017-01-11 16:08 최종수정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 News1 박정호 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의 결과가 사전에 청와대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헌재는 11일 통합진보당 의혹 관련 경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한 결과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한겨레는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선고 결과가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보도와 함께 청와대와 헌재가 사전에 교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선고 이틀 전인 12월17일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등 선고결과와 함께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 등 평의 내용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한철 소장 체제의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통합진보당 사건의 최종결론은 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등 어느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사건의 중요성과 파장에 비춰 철저한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관들의 사전 합의에 따라 선고당일 최종 평의와 표결을 하기로 했다"며 "선고 당일 오전 9시30분 최종 표결을 하고 40분쯤 결정문에 대한 서명을 완료하고 10시5분쯤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12월18일자 메모에는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경우'를 상정해 비례대표 의원은 법조항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지역구의원은 국회 윤리위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수집한 각종 정보의 분석에 따른 추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박 헌재소장이 2014년 10월17일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선고시기에 관한 발언은 "여당 의원들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어서 '가급적 신속히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현재 헌재에는 헌정사에 중대한 탄핵심판사건이 계류돼 있다"며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함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난해 12월23일 전 재판관실과 주요 방실에 최신 도감청 방지장치를 추가 설치했다"며 "향후 지속적 보안점검 노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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