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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선숙·김수민 등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1심 '무죄'(종합)

기소된 피고 7명 모두 무죄
"허위계약서·TF팀 운영 등 공소사실 증빙 어려워"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1-11 13:13 송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리베이트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2017.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리베이트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2017.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법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이번 재판의 기소된 7명의 피고인에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홍보 TF팀을 구성,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 이들은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공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해서 TF팀에 선거운동 관련으로 제공했고, 그 돈을 선거비보전 청구를 통해 국고로 보전받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이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비컴에게 일감을 준 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김 의원이 운영하는 브랜드호텔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국민의당과 비컴이 체결한 계약에 브랜드호텔의 당 홍보물 개발까지 전제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비컴과 브랜드호텔 사이의 계약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왕 전 사무부총장이 비컴 대표와의 대화에서 다른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려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을 고려했을 때 "왕 전 사무부총장이 먼저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과 브랜드호텔 관계자들이 별도의 선거 홍보 TF팀을 구성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들이 사용한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의 대부분이 국민의당의 홍보대행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단순 용역계약의 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홍보기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브랜드호텔 관계자들이 "용역비를 받는데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국민의당 내부의 비선 조직으로 움직였다며 용역비 지급을 직접 요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허위로 선거비 보전 청구를 했다는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의아하고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을 마친 김수민 의원은 "걱정해 주신 많은 국민들과 당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다하고 국민의당이 정권장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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