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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영장 그랜드슬램' 달성하나 …헌재·특검 '강제구인'예고

헌재, 강제구인…특검, 추가 기소해 구속영장 발부
崔, 체포·구속·압수수색·강제구인 집행 대상으로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1-10 18:15 송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제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6.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정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겠다는 헌재가 잇따른 증인불출석으로 변론기일이 공전되자 '강제구인' 카드를 빼들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핵심증인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본인의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심판정에 출정을 거부하자 헌재는 오는 19일에도 최씨가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엄포를 놨다. 19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해 구치소에 있는 최씨를 강제로 데려다 헌재 심판정에 세우겠다는 얘기다. 
법을 우롱하는 최씨의 비협조적 태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최씨는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거듭 응하지 않았다. 특검이 최씨의 별도 혐의가 아닌 대통령의 뇌물죄 등을 수사하기 위해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법적 의무가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통해 검찰이 기소한 최씨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 외에 추가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은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최씨는 출석이 반드시 강제되고, 본인의 형량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 형사재판 외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또 탄핵정국 초기에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내비쳤던 대통령 측이 전열을 가다듬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최씨가 탄핵심판 지연시도와 특검 수사 지연에 동참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최씨가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최씨가 법의 미흡한 점을 파고들어 기왕 저지른 잘못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수사와 재판절차를 지연시키는 데 대해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엄정 대응에 나선만큼 최씨의 특검조사와 헌재 증인출석은 강제로라도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미 구속 상태인 최씨에 대해 뇌물죄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역시 최씨가 계속해서 증인으로 불출석 할 경우 구치소에 있는 최씨를 강제구인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최씨는 국정농단 '비선실세'라는 불명예에 이어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구인영장 등 현행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영장’의 집행대상이 되는 '영장 그랜드슬램'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이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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