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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7시간' 공방…"朴직무유기 피해 키워"vs"최선 다해 대처"

국회·朴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서면 공개
국회 측 "조속히 파면해야"…朴측 "탄핵사유 안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1-10 17:24 송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뉴스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뉴스1
세월호참사 1000일째인 10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서면을 통해 "세월호참사 피해가 확대된 것은 박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관련 준비서면을 이날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역시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직무유기로 참혹한 결과" vs "'세월호 7시간'은 유언비어"

국회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가 참혹한 결과를 낳은 것은 오전 8시52분 단원고 학생 신고로부터 오전 11시18분 세월호가 선수만 남기고 완전히 잠길 때까지 최고결정권자인 박 대통령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신임을 거둬들인 가장 주된 원인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준 박 대통령의 행동"이라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능력, 성실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른 탄핵소추사유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조속히 파면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답변서를 통해 "청와대 내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오전 10시쯤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 받았다"며 "보고상황에 따라 지시를 하다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동원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설사 대응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탄핵사유에 해당할지는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세월호 7시간' 문제는 국민들의 오해와 유언비어로 인한 왜곡된 인식에 기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고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본관 집무실 출근 안해" vs "관저는 제2의 본관"

국회 측은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무른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본관 집무실에 근무해야 비서실이 대통령이 업무 중임을 인식하고 대면보고를 할 수 있다"며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대통령 직무수행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일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보고해야 할지조차 몰랐다고 했다"며 "이는 국가위기 관리시스템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체제"라며 "어떤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체계와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필요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사진. (YTN화면 캡쳐) /뉴스1
세월호 침몰 당시 사진. (YTN화면 캡쳐) /뉴스1
◇"3시간 넘게 지시 없었다" vs "오보와 잘못된 보고로 상황 혼란"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로 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에 따르면 상황실에는 국가핵심기관과의 핫라인, 위성영상시스템, 한반도 일대 항공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상황실로 달려가 참모들과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등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해경특공대 투입 지시는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경특공대는 잠수를 통한 구조활동을 하는 전문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오전 10시30분쯤부터 3시간41분 동안 아무런 지시가 없었던 사실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더라도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시한 뒤 오후 2시11분에야 "정확한 구조 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두 지시 사이에는 10여차례의 서면·유선보고만 있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다"고 해명했다.

오전 11시6분 경기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전원 무사 구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정부도 오후 1시7분과 13분에 대통령에게 '3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50분쯤 "190명 추가구조가 잘못된 보고"라고 최종확인하자 박 대통령은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다.

◇"군·경 합동작전 필요할 때 머리손질" vs "20분 걸렸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을 지시하고 '올림머리'를 위해 머리손질을 받던 오후 3시20분이 군·경 합동작전이 필수적이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 시간대는 해경이 세월호 선체에 진입하지 못해 구조 실패를 거듭하고 있던 때로 군·경 합동작전이 필수적이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로 세월호 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외부에서 온 미용담당자가 청와대에 머물렀던 시간은 오후 3시22분부터 4시24분까지 약 1시간이지만 머리 손질받은 시간은 20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후 5시15분에야 중대본에 방문한 것은 경호실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 보고 준비, 중대본 주변 돌발 상황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질문 두고도 주장 엇갈려

박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라는 질문을 한 것을 두고도 양측 주장은 엇갈렸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은 당시 세월호가 원전히 침몰했고, 그 선체 안에 300여명이 갇혀 있는 것과는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보였다"며 "언론의 오보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사고현장의 객관적 상황을 추궁해 정확한 재난상황을 인식해야 할 의무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당시 박 대통령은 특공대가 투입된 뒤 작업 진척 정도를 물었고 이 과정에서 "배가 침수됐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특공대를 투입했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대화를 보면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해 사실을 왜곡오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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