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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靑관저는 '제2의 본관'"…세월호 답변서 공개(종합)

시간대별 행적·의혹 관련 해명 포함
"당일 관저에서 정상근무…탄핵사유 안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1-10 12:56 송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관저는 '제2의 본관'"이라며 "세월호 당일 정상근무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 오전 재판이 끝난 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시간별 행적과 의혹에 대한 반박이 담긴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통해 세월호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 머무른 것이 정상적인 근무 형태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두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박 대통령은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은 "공식 일정이 없을 때의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다"며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수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보고내용은 사고원인, 피해상황 및 구조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참사는 오전 8시58분 시작됐다.

박 대통령 측은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50분쯤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보고가 잘못됐고 인명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분을 지시했지만 도착한 시각은 이로부터 2시간25분이 지난 오후 5시15분이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상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을 마친 뒤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을 마친 뒤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짧게는 3분, 평균 20분 간격으로 쉼 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체계과 신속한 구조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청와대 관저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대통령의 구강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 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또 미용담당자는 이날 오후 3시22분부터 오후 4시24분까지 청와대에 머물렀고 머리 손질에는 20분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관해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당일 행적에 관해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해 국민이 현혹·선동되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득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탄핵사유인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차례 경과를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 원인이 대통령의 7시간인 것처럼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의 대상이 됐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라는 박 대통령의 질문은 "배가 침수됐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특공대를 투입했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안보실 차장, 박준우 정무수석비서관,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김석균 해경청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세월호 관련 보고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대응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에 해당될지는 사실적, 법률적 양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소속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는 그동안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세월호특조위에서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부분 등을 짜깁기 한 수준"이라며 "이미 제출한 자료 정도를 정리한 것일 뿐 새로운 사항이 추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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