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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정호성 탄핵심판 불출석…3회 변론 '맹탕' 우려

변론기일 최대 분수령 허무하게 끝날 듯
안종범만 출석…朴측 세월호 답변서 제출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1-10 04:30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모습. 2017.1.5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모습. 2017.1.5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3회 변론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48·구속기소)이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내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는 두 사람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불출석사유서를 낸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생각을 바꿔 증인으로 출석할 순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 불출석사유서를 내지 않은 안 전 수석도 오전 불출석사유서를 낼 수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끝까지 두고 봐야 한다. 세 사람 모두 불출석하는 상황이 전혀 불가능하지 만은 않은 것이다. '맹탕' 변론기일이 될 지 모르는 이유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회 준비절차기일 전부터 세 사람을 증인으로 염두에 뒀다. 지난해 12월22일 열린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수명(受命)재판부는 양측 대리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세 사람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가장 밀접한 것으로 지목된다. 헌재가 정리한 5가지 탄핵사유 중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날 유일하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 전 수석에게는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사안에 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에게 양측 대리인단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이유와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 및 대가성 여부 등을 물으며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26일 남부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두 재단 관련 기업 모금행위 및 관련 사업을 따낸 행위는 시인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했고 나는 범죄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당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전했다.

안 전 수석은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중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 이행한 일이 있냐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는 "어느 하나도 내 판단은 아니고 모두 대통령 지시"라고 답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단은 정 전 비서관에게 세월호 참사와 청와대 문서 유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이달 5일 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집무실에서 박 대통령을 대면했다"고 증언했지만 "어떤 업무를 봤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이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윤 행정관이 '집무실에 TV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증언이 사실인지도 정 전 비서관이 확인해줘야 할 사안이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있고, 1월18일 법원 공판기일이 잡혀 있어 그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고 불출석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본인과 딸이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오는 11일 형사재판이 하루종일 진행될 예정이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증인 신문을 시작해 이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불출석했을 경우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잡혀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자료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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