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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노동지청, 임금 등 3억 체불한 사업주 구속

(충북ㆍ세종=뉴스1) 장천식 기자 | 2017-01-09 18:0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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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토건 대표 B씨는 근로자 62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억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다.
B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약 2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굴착기 등 장비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공사 중단 기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근로자를 투입해 고의적으로 집단체불을 초래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B씨에 대해 근로자에 미지급 임금 청산계획도 없이 국가 체당금에 의존하고, 미지급 임금 등의 책임을 원청으로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김정호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 임금 체불 등 책임의식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오는 26일까지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통해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angc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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