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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처분 대상 닭·달걀 등 불량식품 집중단속

31일까지 설명절 전후… 김양식장 염산 사용도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1-09 10:23 송고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달걀을 1인 1판으로 제한 판매하고 있다.  2017.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달걀을 1인 1판으로 제한 판매하고 있다.  2017.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사태로 달걀 품귀현상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살처분 대상 닭·달걀 등 불량식품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차례·선물용 식품수요가 급증하는 설명절을 맞아 9일부터 이달말까지 단속을 통해 불량식품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행위, 원산지 속이기 및 허위·과장광고,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조류·알류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경찰은 설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수산물·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불량식품 첩보수집 및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AI 관련, 살처분·반출 제한조치가 떨어진 닭·달걀 등을 빼돌려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량식품 압수물을 적극 폐기처분하고 추가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울러 2월까지 겨울철 김양식장에서 생산량 증가를 위해 쓰이는 불법 무기산(염산) 불법유통·사용 사범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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