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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잣집 아들인데"…결혼빙자 1억8000만원 뜯은 20대

(광주=뉴스1) 신채린 기자 | 2017-01-09 09:52 송고 | 2017-01-09 10:59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광주 서부경찰서는 결혼을 빙자해 사기를 치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낸 혐의(사기 등)로 손모씨(2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최모씨(25·여) 등 2명에게 '회사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승진 시기여서 돈이 필요하다'며 1억80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손씨는 자신을 부잣집 아들이라고 속이며 여성들이 자신을 믿도록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최씨 등은 손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들은 손씨를 상대로 '부잣집 아들을 빙자해 결혼 약속을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손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3시께 서구 한 마트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김모씨(20·여) 등 2명을 협박해 51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는 김씨 등에게 '너희를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경찰이 잡으러 오기로 했다'며 협박했다.

김씨 등을 경찰서 주차장까지 데려간 뒤 피해자 7명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을 주장하며, 통장에 있는 현금 51만원을 인출해 가져갔다.

손씨가 주장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손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shi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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