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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급자 이유로 장애지원 중단은 '생명위협'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1-05 16:26 송고
5일 오후 '장기요양 전력이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배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News1
5일 오후 '장기요양 전력이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배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News1

중증장애인에게 장기요양수급자 전력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한 지자체의 조치가 '살인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 등은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체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 김모씨(61)는 지난 5년동안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다.

하지만 김씨가 살고 있던 노원구에서 지난해 12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 갱신을 거부하면서 김씨는 현재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구청은 김씨가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수급자여서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김씨가 최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형식상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결정됐지만 병원에 입원 중이라 급여를 받지 않았다"며 "구청도 이를 알고 김씨를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로 결정한 만큼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수급자였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수급자였던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고집해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희망법은 김씨를 대리해 지난해 12월22일 서울특별행정심판위원회에 노원구청장이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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