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가스안전공사 임원 임명, 탄핵 정국에도 '마이웨이'

"새누리 친박계 의원 입김작용"…낙하산 인사 논란
1억 넘는 연봉… 전문성, 공직 경력없는 인사 임명

(세종ㆍ충북=뉴스1) 김정수 기자 | 2017-01-05 16:16 송고
한국가스안전공사.© News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원 임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마이웨이'였다.

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 공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A씨를 2년 임기의 상임감사에 임명했다.
그러나 A씨 임명을 둘러싸고 전문성과 경력 등에서 공사의 성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이렇다할 이력이 없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행복네트워크 충청권 광역단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운 여권인사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A씨의 상임감사 임명도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국회의원의 추천에 의한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원 임명은 국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기획재정부 심의, 장관결재 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상임감사에 임명되던 때는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리더십이 상실되고 탄핵 촛불집회가 전개되고 있던 시점이다.

더구나 A씨는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데다 새누리당 당원일 뿐 선출직 공직자 등의 공익적 경력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지나친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이번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임명은 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1억이 넘는 연봉과 차량 등을 제공받는 자리를 이렇다할 당 공헌이나 공직경력이 없는 인사를 임명하다보니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관계자는 “그가(감사) 예전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며 “국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22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