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안봉근(왼쪽)·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 News1 민경석 기자 |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5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현재까지(오전 8시) 두 사람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는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교부송달 방식으로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받지 않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두 사람이 신문 시작 전까지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들을 재판에서 보기는 어렵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변경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두 사람이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겨 헌재가 강제구인이나 처벌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준비절차기일에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Δ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Δ대통령 권한남용 Δ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이 박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누구보다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의 관계 및 각종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잘 알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이 예정돼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본격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오후 3시에는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이 두 사람이 재판에 나올지도 지켜봐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까지 오늘 증인 관련해 불출석사유서는 제출된 게 없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두 행정관에게 '세월호 7시간'과 대통령 권한 남용 등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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