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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팔며 '염증·비염에 효과' 속인 떴다방 52곳 적발

식약처, 노인 대상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단속 강화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7-01-05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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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의료기기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했다. 또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상품을 팔았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A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주부에게 건강기능식품 프로폴리스를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속였다. 업체는 프로폴리스를 개당 36만원에 판매해 총 4억1000만원을 챙겼다.

경기 의정부에 있는 B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노인에게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는 구입가의 2배인 330만원에 팔려 업체는 총 4620만원의 부당 이익을 가져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해 이뤄졌다. 10~11월 이뤄진 현장 단속은 식약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명이 참여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이 노인·주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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