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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범죄인인도청구 마무리(상보)

체포영장 등 준비돼 있어 오늘 중 법무부 결재
신병 구금 피하려 자진귀국 택할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이후민 기자 | 2017-01-04 15:05 송고 | 2017-01-04 15:1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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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범죄인인도청구서가 4일 중 법무부 결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긴급인도구속 결정에 대한 정유라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특검은 범죄인인도청구를 신속하게 할 예정"이라며 "확인해보니 오늘 중에 인도청구서가 결재가 돼 법무부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미 지난번에 관련된 체포영장 등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로 가면 바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류준비는 다 돼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일 덴마크 법원에서 구금연장 관련 예비심리를 받았고, 법원은 우리 법무부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아들여 정씨의 구금기간을 30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검팀이 여권무효화 조치에 이어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정씨가 자진귀국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범죄인인도청구로 송환될 경우 신병구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게 되면 신병이 구금된 상태로 진행된다"며 "(정씨가) 아기를 봐야 하는 상태이다 보니 본인 입장에서도 구금된 상황을 오래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하면 범죄인인도청구로 계속 대응하기보다는 자진 귀국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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