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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30대 기소의견 검찰 송치…마약은 '음성'

양주 10잔·와인 2잔 마셔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1-04 13:27 송고 | 2017-01-04 17:42 최종수정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A씨(34)가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6.12.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A씨(34)가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6.12.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팝스타 리처드 막스(53)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진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A씨(34)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에게 제기된 마약 투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4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3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항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 B씨(56)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또 제지하던 객실 사무장 C씨(36·여) 등 승무원 2명과 정비사를 때려 승무원들에게 요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하노이공항에서 양주 8잔을 마신 뒤 탑승했고 이후 와인 2잔과 양주 2잔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체모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A씨가 마약 투약 후 난동을 부린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만취상태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판단하기에 A씨의 음주량이 많지 않았다고 판단,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A씨가 거부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26일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체모 등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는 일반 기내 난동과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으로 매우 높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2)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A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리처드 막스가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A씨의 난동 동영상도 추가로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달 26일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공개된 동영상을 볼 때 혐의를 모두 시인한다”고 말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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