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헌재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朴대통령 불출석"

朴 측 대리인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진행 가능"
증인출석하는 5일 본격 공방…일반인 44명 참관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1-03 05:00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59조에 따르면 변론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이 예정돼 이번 기일은 별다른 공방 없이 짧은 시간 내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지난달 27일 열린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1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수명(受命)재판부에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출석 사유를 직접 들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률적으로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불출석 이유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해 12월29일 보낸 변론기일 출석요구서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변론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제출된 건 없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소명할 기회를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 3월30일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양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약 15분간 진행되고 끝났다.

헌재 관계자는 "앞서 세 차례의 준비절차기일에서 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과 양측의 모두 변론 등이 있을 것이다"며 "(1회 변론기일이 빨리 끝날 것을 예상해) 그래서 5일 2회 변론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첫 변론기일에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 일반인 44명이 재판을 지켜본다. 일반인 200명이 인터넷으로 재판 참관을 신청해 4.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심판정의 좌석은 총 104개다.

나머지 좌석에는 취재진과 국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관계자 등이 자리한다.

1회 변론기일 후 2·3회 변론기일은 각각 이달 5일과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2회 변론기일에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3회 변론기일에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48)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