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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산 쓴 朴대통령 신년인사회, 또다른 탄핵사유"

"헌법 제65조 3항 위반"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7-01-02 17:04 송고
이재명 성남시장 2017.1.2/뉴스1
이재명 성남시장 2017.1.2/뉴스1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와 관련, 헌법을 위반한 "또 다른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기자간담회를 위해 예산을 쓰면서 오찬을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은 그 근거로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규정과 2004년 헌재 결정을 들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직무 행위(국정수행행위)란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 수행과 관련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도 대통령 직무 행위에 포함된다.

이 시장은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변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이며 " 그 내용도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 수행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단순한 탄핵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1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50여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 기자단과 신년 인사회 겸 티타임을 가졌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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