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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하루 앞둔 헌재는 '정중동'

8개 기관에 사실조회 보내… 13일까지 회신요청
지난 12월29일 박대통령측에 출석요구서 송달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02 15:20 송고 | 2017-01-02 15:55 최종수정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7.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7.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역사적인 첫 재판을 준비중이다.  

헌재는 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8개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냈다. 해당 기관은 미르 재단,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법무부, 주식회사 세계일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2월30일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사실조회 중 7곳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중 세계일보와 관련해선 주식회사 세계일보와 세계기독교신령협회유지재단 2곳에 사실조회를 보냈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13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 기한을 10일 정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9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시무식으로 올해의 공식업무를 시작한 후 새해 첫 재판관회의를 열어 1회 변론기일 진행을 논의했다. 재판관들은 3일 오전에도 재판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이 줄곧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1회 변론은 별다른 공방없이 다음 기일을 예고한 뒤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1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는 지난 12월27일 열린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지난 12월29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3월30일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양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약 15분간 진행되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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