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前여친 만났다가 강간범 몰린 남성…檢 "증거부족 무혐의"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7-01-02 13:59 송고 | 2017-01-02 14:4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간 2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다가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강간 혐의로 입건된 A씨(29)에게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께 부산 북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B씨(20·여)를 처음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해 몇 차례 만나오다 같은 해 10월 헤어졌다.

지난해 11월 20일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우리 만나자”라고 말했고 이들은 북구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으나 B씨가 강간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홧김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A씨가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폭행·협박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볼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z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