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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귀족계' 운영하며 또 곗돈 빼돌린 계주 경찰에 덜미

경찰 "추가 피해자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01-02 12:26 송고
강남에서 거액의 납부금을 내는 귀족계를 운영하다가 실형을 살았던 계주가 또다시 곗돈을 가로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모임 회원들의 곗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남에서 번호계, 낙찰계를 운영해온 계주 윤모씨(60·여)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8년에도 강남 귀족계인 '다복회'의 곗돈을 빼돌리다가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계원 5명의 곗돈 12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계원 중 한 명에게 빌린 10억원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 일부는 자영업자이며 지난 2015년 윤씨의 계에 돈을 넣었다가 곗돈을 받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검찰에 윤씨를 고소했다.

경찰조사에서 윤씨는 "처음부터 곗돈을 떼어먹으려 한 것은 아니다"며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곗돈을 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곗돈을 받는 순서가 뒤쪽인 계원들이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과 윤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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