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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결심한 박원순, 시장직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나

탄핵 따른 보궐선거로 대선일 30일 이내 사퇴가능
후보 확정되면 사퇴-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7-01-02 11:29 송고 | 2017-01-02 15:37 최종수정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이 정유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서 참배한뒤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고 있다. 2017.1.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이 정유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서 참배한뒤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고 있다. 2017.1.1 © News1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공언하면서 앞으로 시장직 유지 여부와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보궐선거로 간주돼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선일 30일 이내 사퇴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은 당적을 버리지 않는 한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치를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여야 모두 당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는 사퇴규정이 별도로 없다. 박 시장도 시장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군 중에는 자치단체장들이 많다. 박 시장을 비롯해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당내 대선 경선에 쟁쟁한 이들 후보군들이 나서 경쟁을 벌인다면 이는 경선 흥행과 함께 본선에서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어 민주당이 박 시장의 발목을 잡을 이유는 전혀 없다. 
박 시장은 지난달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과 약속이 있고 공식적인 대선후보가 된다면 모를까, 경선단계에서는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장 큰 변수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결정되느냐에 달렸다.

헌재는 3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빠르면 2월 중순, 늦어도 3월 말에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다시말해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 그로부터 60일 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헌재의 결정이 3월 말에 내려질 경우 박 시장은 대선일 30일 전인 4월 말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경우도 당내 대선 경선에서 승리해 대선 후보로 선출될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이 2월 중순이나 말에 내려진다면 박 시장으로서는 4월 재보궐선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올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4월12일 치러지기 때문에 박 시장이 30일(3월14일) 이전에 사퇴한다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시장직을 내려놓으면 행정1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당내 대선 경선도 치러지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박 시장이 시장직을 내려놓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가능성도 있다. 예비후보는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시장직을 유지하면서도 경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2항에 따라 대선 예비후보 등록 가능일은 정기 대선의 경우 240일 전부터다. 하지만 조기대선 예비후보 등록은 헌재 탄핵안 인용 판결 직후부터 가능하다.  

박 시장이 대선후보로 선출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선일 30일 이내에 사퇴해야 한다. 서울시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셈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대선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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