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게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박 대통령 측이 줄곧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은 별다른 공방 없이 다음 기일을 예고한 뒤 끝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지난해 12월27일 열린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헌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불출석 사유를 직접 들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률적으로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소명할 기회를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3월30일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기일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양측 대리인단만 참여한 채 15분간 진행됐다.
당시 국회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 대통령이 변론에 불출석한 것은 헌재의 권위와 국민을 무시한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대통령의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불참을 감안해 첫 변론기일로부터 이틀 뒤인 5일을 2회 변론기일로 잡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양측 대리인단의 모두 진술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실질적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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