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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X 급발진에 손지창씨도 '헉'…테슬라 한국 상륙에 악영향

정비·리콜방안 부실로 제작사 등록 지연에 안전논란까지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7-01-01 18:03 송고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손지창씨 보유의 테슬라X(출처=손지창 페이스북)/News1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손지창씨 보유의 테슬라X(출처=손지창 페이스북)/News1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 중인 배우 손지창씨가 보유한 테슬라 차량에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

테슬라가 국내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모델S 90D와 다른 차종이지만 해당 회사 차량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한국 진출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손지창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급발진 사고로 파손된 테슬라X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스포츠유틸리티(SUV)인 사고차량은 테슬라X 75D 모델로 알려졌다.

손씨는 미국에서 테슬라를 상대로 급발진 사고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 된 테슬라 고객의 급발진 사고는 7건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고객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손씨의 소송제기는 국내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사후정비 등 문제로 제작사 등록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발진 사고에 따른 안전논란까지 불거지면 인허가권자인 국토부가 관련 서류를 보다 깐깐하게 점검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는 차량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과 관련 인력 확보 여부 등을 국토부에 밝히고 반드시 제작사 등록을 받아야한다.

테슬라는 2015년말 자본금 1억원을 들여 테슬라 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했지만 아직 관련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국토부는 관리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제작결함으로 리콜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도 구체적이지 않아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가 국내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차종은 모델S 90D다. 배터리 용량 87.5㎾h의 전기차로 해당 차종에서도 급발진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급발진 현상이 발생한 모델X의 경우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모델S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테슬라는 모델S에도 오토파일럿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슬라 자동차의 안전성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며 "차량안전과 사후처리에 대한 확실한 보증 없이 국토부가 테슬라에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쉽게 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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