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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운명의 1월'…헌재, 탄핵심판 속도전

3일 첫 변론… 5·10일 잇따라 핵심증인 신문
이달 퇴임 박한철 소장…1일 출근 '속도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1-01 11:56 송고 | 2017-01-01 12:05 최종수정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1월 첫날의 새아침이 밝았다.

지난 12월30일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헌법재판소는 새해 들어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당장 3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5일과 10일 2·3회 변론기일을 연달아 진행한다.
이달 말일에는 헌재의 수장이자 탄핵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퇴임하기 때문에 9인 재판관 전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1월 '헌재의 탄핵시계'는 숨가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헌재는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두 사람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5일 2회 변론기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또 이미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10일 심판정에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히며 3회 변론기일 일정을 예고했다.

본격적인 변론 시작과 동시에 핵심증인들을 잇따라 심판정으로 불러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이었던 12월22일 1회 준비절차기일부터 이달 10일 3회 변론기일까지 6번의 재판을 열며 사건 진행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변론 전 준비절차도 열흘새 3차례나 열어 연내에 마무리 한 헌재가 본격적인 변론기일도 비슷한 진행 일정을 유지하며 재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가 주 2회 이상 재판 진행을 기정사실화 한 상황에서 박 소장의 퇴임일인 31일을 제외하면 1월에 적어도 8번의 재판이 열리게 된다.

탄핵심판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준비절차 없이 7번의 재판으로 변론이 마무리 됐고, 마지막 변론 2주 후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 스스로 연일 심리의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어 1월의 탄핵심판은 단순히 재판이 여러 번 열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직 헌법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 절차에 따라 사안을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새해 첫날인 1일에도 휴일을 반납하고 집무실에 출근해 변론 준비에 들어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정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정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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