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추돌로 명품기타 파손… "택시기사측 4100만원 배상"

1968년 제작 기타… "보상제외 대상인 골동품 아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1-01 09:00 송고 | 2017-01-01 17:2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교통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있던 명품기타를 파손한 택시기사 측에게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대학교수이자 클래식기타 연주자 A씨가 택시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를 상대로 낸 1억1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연합회가 A씨에게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택시운전사 B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잠실역 근처에서 C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C씨 차량 뒷 좌석에 있던 A씨 기타 2대 중 1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를 놓고 연합회 측은 "기타가 파손됐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파손됐다고 해도 교통사고로 파손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2015년 2월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반면 A씨는 "이 교통사고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기타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에 파손이 발생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해당 기타는 1968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작된 빈티지 기타로 현재 세기의 명기목록에 등재돼 있다"며 "이 기타를 구입할 당시 구입대금과 연주회를 위해 다른 기타를 임대하면서 지출한 임대료를 합쳐 1억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연합회 측은 "A씨 스스로 기타가 196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춰 이 기타는 공제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인 '골동품'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류 판사는 "이 교통사고 이전에 기타가 파손돼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추돌사고가 기타 파손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클래식기타 전문연주자 A씨에게는 필수품과 다름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소장가치에 비해 사용가치가 더욱 앞선다"며 "시간적으로 오래되고 희소가치가 있다고 해서 연합회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골동품'이라 볼 수는 없다"면서 연합회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에 대해선 "오래전 빈티지 악기는 그 자체로 충격에 쉽게 손상될 수 있는데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기타 2대를 뒷 좌석에 포개어 싣고 운행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연합회 측의 과실을 50%로 제한한다"며 배상액을 4100여만원으로 정했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