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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욕해?” 차로 친구 치어 살해하려 한 20대 항소심도 중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31 15:16 송고 | 2016-12-31 15:2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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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구와 몸싸움을 하던 중 친구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1월10일 오후 10시44분께 전북 익산시 어양동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코란도 승용차로 친구 A씨(28)를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이날 술에 취한 채 A씨와 30분간 몸싸움을 하던 중 카페 주인이 귀가를 요구하자 자신의 차에 탔다가 A씨가 “도망을 가냐”며 엄마에 대한 욕을 하자 차로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차량 보닛 위로 A씨를 매단 채 13m 가량 돌진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당시 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전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 최종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면에 피해자가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당심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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