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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가속'… 박 소장 퇴임전 결정에 무게 실리나

1월10일 3회 변론 예정하면서 주2회 재판 기정사실화
신속진행 입장도 거듭 밝히며 독자진행 강조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2-30 16:41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br /> 2016.12.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6.12.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에 점점 가속이 붙고 있다. 30일 준비절차기일을 마무리하면서 핵심증인 채택과 신문일정을 정하고, 주 2회 이상 재판진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박한철 소장(63·사법연수원 13기) 퇴임 전 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헌재는 이날 3회 준비절차기일을 마치며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새해 1월5일 2회 변론기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또 앞서 증인으로 채택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신문을 10일 재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3회 변론기일 일정도 예고했다.

지난 재판에서 미리 1·2회 변론기일을 새해 1월3일과 5일에 연달아 열겠다고 밝힌 데 이어 그 다음 재판을 10일 열기로 하면서 주 2회 이상 재판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만일 1주일에 2번씩 재판을 진행하면 박 소장의 퇴임일인 1월31일을 제외하고 1월 내에 8번의 재판을 열게 된다. 준비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7번의 변론이 열리고 변론종결  2주 뒤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는 심리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57·14기)은 이날 "피청구인(박대통령)측이 형사재판과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 했는데 타당한 의견"이라면서도 "모든 형사재판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지적하는 것처럼 상당히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어서 힘들 것이고 재판부도 매우 힘들다"며 "하지만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행하되 신속히 진행해야 하고 이는 양측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씨 등 탄핵심판과 관련된) 일반 형사재판 진행 등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진행의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헌재가 연일 '속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변론기일 진행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재판관들은 올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 첫 날이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도 휴일을 반납하고 변론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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