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후 전남 순천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9차 시국촛불대회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24/뉴스1 © News1 서순규 기자 |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직’을 버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지역 주민과 약속이 있고 공식적인 대선후보가 된다면 모를까 경선단계에서는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2012년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했다 논란을 불렀던 예도 들었다. 민주당도 이를 감안해 경선일정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으로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당 경선 일정이 적절히 잡히면 충분히 단체장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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