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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탄핵심판 3회 준비기일 갖고 쟁점 등 최종정리

다른 사건 선고 마무리…"탄핵심판에 집중한다"
대통령측 사실조회 신청· 소추위 측 신문요청 주목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12-30 05:00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준비절차기일 모습. 2016.12.27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준비절차기일 모습. 2016.12.27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회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한해를 마무리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수명(受命)재판부가 쟁점 사항을 최종 정리하면 새해부터 열릴 변론기일의 예행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이날 재판에서 눈여겨볼 점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사실조회 신청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의 당사자(박 대통령) 신문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제2회 준비절차기일(27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탄핵소추 사유들을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등 16~17곳의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회를 헌재에 신청했다.

일일이 사실 조회를 하는 것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 신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재판을) 오히려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많은 부분이 기관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사실 관련 부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당사자에 관한 신문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 신문은 내일 준비기일과 내년에 있을 변론기일 등 절차가 진행되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하며 채택 여부에 여지를 남겼다.

이 외에도 이날 기일에서는 증인과 증거채택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헌재에 있는 박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확보했다. 양측은 검토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회 측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22일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28명,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수명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 중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공통이다"며 이들 세 명에 대한 증인 신청만 채택했다.

하지만 당시는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전이었다. 양측이 수사기록을 검토한 만큼 신청할 증인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기일에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서가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대리인단과 함께 박 대통령을 만나기 전 "세월호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석명부분에 대해 잠깐 여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세 차례의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인명단 등을 정리한 헌재는 본게임인 변론기일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전날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마지막 선고를 했기에 헌재는 탄핵사건에 집중할 거 같다"고 밝혔다.

헌재는 내년 1월3일과 5일에 각각 제1·2회 변론기일을 연다. 제1회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에서 확정된 사안을 확인하는 것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격적인 변론은 1월5일 제2회 변론기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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