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소추위원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가운데),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오른쪽)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 관계자는 29일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은 어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갔고,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12시40분에 수령해갔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지난 26일 검찰로부터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 받았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은 이 기록을 열람·복사 방식으로 넘겨받아 검토한 뒤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양측이 탄핵심판의 주요 참고자료인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변론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 확정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 심판사건 42건을 선고하면서 탄핵심판 심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헌재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선고를 했으니 이 사건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인의 재판관들은 해마다 연말에 정례적으로 하는 현충원 참배를 30일 오전 9시30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재판관회의를 한 후 탄핵심판 3회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헌재는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 관계기관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 채택 여부와 양측이 신청한 증인·증거 등을 정리하고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만나 변론 계획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전체 대리인단이 만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이날 10시부터 청와대 위민관 접견실에서 만나 면담했다. 이날 대리인단은 9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의 전반적 쟁점과 향후 변론 계획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 행적을 어떻게 석명(釋明)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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