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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조계는…朴 탄핵심판, 檢 개혁 등 연초부터 어수선

탄핵 인용시 특검·검찰·법원 모두 '바쁜 한해'
검찰 개혁도 속도…헌재소장 임명 여부 논란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2-30 05:00 송고 | 2016-12-30 16:21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편으로 보이는 청와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편으로 보이는 청와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017년 법조계의 한 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64) 탄핵심판으로 시작된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의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을 밝혀내 재판에 넘기게 되면 법원도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운명', 헌재 손에…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재판도

박 대통령의 운명은 내년 초 헌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받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지난 22일과 지난 27일 닷새의 시간을 두고 연달아 준비절차기일을 열며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번째 준비절차기일은 30일 열리며 헌재는 다음달 3일 곧바로 첫번째 변론기일을 시작할 계획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 경우 일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새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계속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2개월 내에 19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셈이다.

헌재는 현재 탄핵심판 진행에 있어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열지 않았던 준비절차를 연 만큼 내년 1월 안에 탄핵심판 결론의 윤곽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특검팀과 검찰 역시 바빠질 전망이다.

우선 특검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60)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에 힘을 얻게 된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 요청에 불응했고 청와대 측 역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7대 분량의 박스를 임의제출받는 데에 그쳐야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특검팀의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 역시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높아진다.

특검팀이 대기업의 최씨 일가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특혜를 밝혀내 박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이 시작돼 법원 역시 바빠지게 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된 최씨, 최씨 조카 장시호씨(37), 최씨 측근 차은택씨(47)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등 박 대통령 측근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최씨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 재판부가 최씨 국정농단 의혹 관련 사건 심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탄핵 후 치러질 '조기 대선'이 변수다. 정당, 후보자가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집중적인 감시, 단속 체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선이 끝난 후에는 적발된 선거사범을 기소하고 기소된 선거사범의 공소를 유지하는 일로도 한동안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檢,인사는 지연 개혁은 가속도…헌재소장·대법관 임명권 논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 내년 1월 있을 검찰 인사가 당분간 늦어질 전망이다.

현재 검찰 인사를 단행해야 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모두 공석으로 각각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권한,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권한, 직무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수평이동 인사는 몰라도 승진 인사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려 조기대선이 치러져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검찰 인사는 더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김수남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수장들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또 검찰 조직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올해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 등 검찰 조직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46·구속기소) 등 현직 검사 '스폰서'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검찰 개혁 논의는 더욱 거세졌다. 또 홍만표 전 검사장(57·구속기소), 우병우 전 민정수석(49) 등의 몰래변론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전관 예우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박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야당이 힘을 얻은 만큼 검찰 개혁 작업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검찰 뿐 아니라 헌재, 대법원 역시 구성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헌재의 경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다음달 말에 만료된다. 또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내년 3월 13일 만료된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대법원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등의 임기가 만료된다. 양 대법원장은 내년 9월 24일, 이 대법관은 같은 해 2월, 박 대법관은 같은 해 6월 각각 퇴임한다.

문제는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다. 박 대통령 궐위로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새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은 할 수 없다는 학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런 학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황 권한대행이 새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을 임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대법원이 학계 다수 의견에 따라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멈춘 상황이어서 대법원 구성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해 후보천거 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를 취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현상유지'자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 압도적 다수설"이라며 "임명제청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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