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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朴, 부활이냐 퇴진이냐…헌재결정에 명운 건다

"헌재 결정까지 국정공백 최소화를"…복귀 기대감
3월 결정 가능성…朴측 법률공방 속 장기화 기대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7-01-01 07:00 송고
(청와대 제공) © News1
(청와대 제공) © News1

새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3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정치적 명운을 달리하게 된다.

지난달 9일 국회 탄핵소추 결의안 가결에 대해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박 대통령은 퇴진 절차를 밟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극적인' 부활을 도모할 여지가 생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경제 운용과 안보 분야를 비롯해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국정복귀에 대한 강한 여운을 남긴 것이다.

최근에는 정책조정수석을 겸하고 있는 강석훈 경제수석으로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국정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관저에서 칩거 중인 박 대통령이 '국정복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면서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고 당시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결백을 확신하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재 탄핵 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초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때만 하더라도 크게 흔들렸던 청와대 참모진 또한 헌재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한 참모는 "예전 같으면 기각 가능성이 낮다고 봤지만 지금은 (인용과 기각 가능성이 각각) 반반 정도"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말 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마치고 오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법률 공방을 개시한다. 이어 2회 변론은 5일에 열린다.

헌재는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사건이 접수된 후 13일 만인 22일 첫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연데 이어 오는 5일까지 보름 사이 총 5번의 재판을 열며 신속한 재판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국회가 제출한 소추의견서에 포함된 탄핵소추 사유 9개를 5개 유형으로 압축해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헌법 학계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 사유를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부 사유가 파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사안을 모두 심사하지 않고 곧바로 탄핵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헌재의 탄핵결정이 이르면 1~2월 중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 결정이 오는 3월까지는 어렵다는 게 주장이 많다. 무엇보다 헌재가 탄핵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데 검찰·특검이 자료제공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최순실 의혹' 수사 자료를 헌재에 넘긴다고 했지만, 특검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당사자인 만큼 헌재를 통해 수사 기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특검이 들고 있는 패를 박 대통령 측이 볼 수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헌재로선 부족한 수사기록을 가지고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와 관련, 법원 측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이유를 들어 "1월 탄핵 결정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 측이 고의적으로 헌재의 탄핵심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변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은 사실상 내년 2월 말까지다.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퇴임과 동시에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박 대통령은 즉시 특검의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지금은 '촛불민심'이 헌재의 탄핵결정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법리적으로 따지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탄핵심리가 장기화할수록 기각 결정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서 탄핵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후 대선에서 여권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선 그만큼 반전을 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으로선 헌재 심리가 치열한 법률공방으로 이어지고, 탄핵 결정이 장기화할 경우 헌재의 탄핵기각과 함께 '극적인' 부활을 도모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10차례의 걸친 촛불집회로 정치적 리더십과 민심을 모두 잃은 박 대통령이 다시 국정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르면 3월쯤 박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돼 박 대통령이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현 시점에선 상대적으로 지배적이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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