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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3차례 준비기일…탄핵심판 한발씩 내딛는 헌재

30일 3회 준비절차기일 마치고 본격 변론으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구교운 기자 | 2016-12-29 05:30 송고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왼쪽부터)이 착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왼쪽부터)이 착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30일 3회 준비절차기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새해 첫주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한다.

준비절차는 변론의 예행절차로,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11조 1항은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접수 후 "재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고 밝히며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 이정미(54·사법연수원 16기)·이진성(60·10기)·강일원(57·14기) 재판관을 지정하고 22일과 27일 두 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했다.

헌재가 주요 사건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절차를 연 사례가 있었지만 효율적인 본안심리를 위해 준비절차기일을 3차례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헌재는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두 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2013년 11월5일 사건이 접수된 후 49일 만인 같은 해 12월24일 첫번째 준비절차기일이 열렸으며 이후 22일이 지난 2014년 1월15일 2회 준비절차기일이 열리고 변론으로 들어갔다.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준비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2009년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47·29기)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아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 차례 준비절차기일이 열렸다.

헌정사상 첫번째 탄핵심판 사건이었던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기일이 진행되기도 했다.

헌재는 30일 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 관계기관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 채택 여부와 양측이 신청한 증인·증거 등을 정리하고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헌재는 앞선 두 차례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가 제출한 소추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이 각각 제출한 49개, 3개의 증거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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