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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려서 물렸다"…개 주인에 벌금 200만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28 15:54 송고 | 2016-12-28 16:55 최종수정
비숑 프리제/뉴스1 DB 
비숑 프리제/뉴스1 DB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관리소홀로 자신이 데리고 있던 개가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원생 이모씨(2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5월7일 오후 6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데리고 가던 개 1마리가 지나가던 A양(8)의 다리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비숑 프리제 종의 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이었으며, 그 중 1마리의 목줄을 느슨하게 묶은 탓에 목줄이 풀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비숑 프리제는 체중 5~10㎏ 정도의 소형견으로 흰 솜사탕 같은 외모가 특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흉터 등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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