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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태양광 사업자에게 특혜 줬나?"…의혹제기

실시협약에서 MOU 때와 달리 추진

(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박효익 기자 | 2016-12-28 14:23 송고 | 2016-12-28 14:24 최종수정
완주군청사 © News1
완주군청사 © News1

전북 완주군이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A씨는 “완주군과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당초 협약을 맺은 업체가 협약사항을 위배했고 공익사업이 아닌 가족사업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은 2015년 12월 B, C업체와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서 완주군과 이들 업체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1.3MW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이들 업체는 14년 후 완주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부채납하기로 협의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명을 20년으로 산정하고 기부채납 받은 후 완주군이 6년 정도 운영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때까지의 업무는 완주군 일자리경제과였으나 MOU 이후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됐다.

올해 6월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D특수목적법인과 협약을 맺었다.

D특수목적법인은 완주군과 MOU를 맺은 업체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법인이다.

그런데 실시협약 과정에서 당초 MOU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계약기간은 1차 10년, 2차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17년까지 가능하도록 기간이 늘어났다.

또 특수목적법인에는 MOU에 참여했던 B업체가 빠졌다.

A씨는 “C업체 대표의 친인척 명의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이 구성됐다”며 “대표와 대표의 동생, 매제가 전체 지분의 100%를 갖고 있어 실제로는 가족회사다”고 설명했다.

이어 “D특수목적법인은 공익사업을 가장한 시공사 가족회사로 변질됐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는 공공의 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완주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광주업체와 그 친척들의 수익을 위해 귀중한 완주군민의 행정재산을 이용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업기간을 최대 17년으로 늘린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 모듈은 17년 정도면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이를 철거해야 할 쓰레기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혜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당초 MOU에서 1.3MW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부지의 규모가 작아 최종 0.8MW로 줄었다”며 “업체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며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B업체가 특수목적법인 구성과정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B업체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수목적법인에 B업체가 빠진 것이 법적 문제가 되는지는 군 고문변호사를 통해 알아 보겠다”고 말했다.


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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