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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칼 맞고 있어"…허위 신고한 40대 벌금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28 10:52 송고 | 2016-12-28 11:0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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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8일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지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8월10일 오후 4시23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한 상가 앞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하며 “빨리 와. 나 칼 맞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10분 뒤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전주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에서 지인 2명이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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