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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토끼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 거머리말 서식지 등 해양생태계 체계적 보전·관리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16-12-28 11:00 송고
자료=해양수산부© News1

해양수산부가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주변 해역 0.593㎢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 동쪽 끝자락 성산포 북쪽에 위치한 토끼섬은 여러 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무인도로, 우리나라 유일의 문주란 자생지이다. 또 인근의 바다 속에는 해양성 여러해살이 풀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천연잘피 거머리말(Zostera marina)이 서식하고 있다. 
제주 본섬과 토끼섬 사이에 7188㎡에 달하는 넓이로 형성된 천영잘피 거머리말 서식지는 제주지역 해양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보전할 가치가 높다. 해수부는 앞으로 토끼섬 주변 해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전·관리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생태과장은 "앞으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은 이번 토끼섬 주변해역 지정으로 26곳으로 늘어났다. 총 면적은 서울의 95.3%에 달하는 576.8㎢이다.



bs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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