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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새 다섯번 재판… 연말연시 지운 헌재 탄핵시계

22일 첫 준비절차 이어 1월5일 2회 변론까지 '속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2-28 10:19 송고 | 2016-12-28 11:12 최종수정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왼쪽부터)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왼쪽부터)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의 파면여부 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보름새 다섯 번의 재판을 계획하며 연말연시를 탄핵심판으로 지워나가고 있다.

헌재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내년) 1월3일 화요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회 변론기일을 연다"며 "그다음 변론(2회 변론)은 1월5일 목요일 대심판정에서 열기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준비절차기일은 12월30일 오후 2시에 소심판정에서 연다"고 설명하면서 총 3회로 준비절차기일을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새해 첫주 본격적인 탄핵심판 변론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사건이 접수된 후 13일 만인 22일 첫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며 탄핵심판 첫 재판을 진행하고서 내년 1월5일까지 보름 사이 3번의 준비절차기일과 2번의 변론기일을 잡으며 총 5번의 재판을 여는 것이다.

헌재는 특히 준비절차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임에도 미리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1회 변론과 2회 변론 일정을 알리고 재판준비를 당부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고 있다.
탄핵심판 접수 후 가장 먼저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써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사건진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탄핵심판은 아니지만 주요 사건으로 준비절차기일이 열렸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의 경우 2013년 11월5일 사건이 접수된 후 49일 만인 같은 해 12월24일 첫번째 준비절차기일이 진행됐다.

이후 22일이 지나 2014년 1월15일 2회 준비절차기일이 열리고 같은 해 1월28일 1회 변론, 2월18일 2회 변론이 열린 바 있다. 선고는 그해 12월19일이었다.

또 준비절차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됐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당시 3월12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18일만인 같은 해 3월30일 첫 변론이 열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후 13일 만에 준비절차로 첫 재판을 연 뒤 3번의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곧바로 1·2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확연히 빠른 진행이다.

헌재는 지난 26일 검찰로부터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면서 재판의 주요 참고자료를 우선 확보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은 이 기록을 열람 및 복사 방식으로 넘겨받아 검토한 뒤 증거로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거 채택 여부 및 구체적 증거조사는 변론기일에 정해진다.

헌재는 아울러 그보다 앞선 22일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사건의 쟁점을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0),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비서관(47) 등 증인 3명과 양측이 제출한 52개 증거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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