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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대행,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재…'민생경제 회복' 주력

중소상공인 위한 조달 규제개선 등 4개 주제 발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6-12-28 14:30 송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뉴스1DB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뉴스1DB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5차례 열렸다. 지금은 국회 탄핵 의결로 대통령 유고 상황인 만큼 명칭을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로 바꿔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 올라온 규제 과제는 대내외 경제리스크 심화 등 급격한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상공인과 국민 가계 안정을 뒷받침하는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 4개 주제로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조달규제정비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애로개선 △지역경기 활성을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등이다.

조달규제와 관련해선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해 물품·용역 입찰시 2억1000만원 미만은 실적에 의한 참여제한 및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정 21년만에 대대적인 개선 내용이 들었다.
소상공인·청년창업 개선과 관련해선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을 허용하고,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음식점도 창업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내용과 재창업 지원확대 등이 포함됐다.

지역 규제와 관련해선 공공업무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1층뿐만 아니라 2~5층에도 허용하고, 일반인의 청소년수련원 개별 숙박 허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 자율규제와 관련해선 대출계약시 2주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한 대출계약 철회권 신설과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1년간 유예대상을 일반 은행권 적격대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 뿌리까지 바꾸기 위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심층조사기법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과거 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 등 150~200명 규모로 참석하던 1~5차 때와 달리 민간인 20여명을 포함한 60여명이 참석하는 중규모 회의로 치러졌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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