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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탄핵심판은 형사절차"… 직접 밝힌 소송전략

헌법학자들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6-12-28 05:00 송고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준비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회 준비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6.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27일 탄핵심판 2회 준비절차기일 후 "저희들은 이 사건이 철저하게 형사소송이라 보고 있다"며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심판에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사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박 대통령 측이 이 재판에 임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형사재판에서 기본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유죄입증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이 탄핵심판에서도 파면결정이 나기 위해선 탄핵소추 사유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6~17개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전날 재판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일단 법상으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고 돼 있고, 헌법재판소 부설 헌법재판연구원이 발행한 '주석 헌법소송법'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증거절차, 증거, 증명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형사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며 형사절차 적용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말고는 소추가 안 되고 탄핵밖에 없는데 결국 탄핵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탄핵절차는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이고,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0)는 "탄핵심판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징계 책임을 묻는 징계절차"라며 "형사재판은 철저한 사실조사나 증인신문을 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재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예를 들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어떤 부정청탁을 하고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하지만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에 연루된 것만 입증이 되는 사실조사 정도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56)도 "일반적으로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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